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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5,000명에 이사비 최대 40만원…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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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4
위소득 120% 이하·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 이하 대상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신청은 9월 6일 오전 9시~26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연령ㆍ소득ㆍ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약 5천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적절성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부정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사비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 몽땅 정보통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및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연락하면 된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5516(내 손안에 서울_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